고성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접수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나눠 접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신청 후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보상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며, 1월 19일부터 대상업체에 개별 문자 통보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 및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1월 17일부터 접수하며,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의무 설치 업종에 대해 단말기,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매 증빙 시 10만 원을 지원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 10만 원씩 5개월 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업체 리모델링 비 최대 200만 원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