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지원한다.
조호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식사용 턱받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으로 기저귀와 물티슈는 매월 2팩씩 제공되며, 식사용 턱받이, 방수시트, 요실금 팬티는 연 1회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이며 신청 후 1년간 지급된다. (단 기초, 차상위대상자는 계속 지급 가능)
또한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치매 진단자도 치매 진단코드가 기재된 약 처방전을 제출하면 치매 대상자로 등록돼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조호물품 수령 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한다면 가족이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