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0일 2022년부터 시행하는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 담당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관련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업지침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고,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신청 한 번으로 상?하반기 수당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신청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달라.”라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