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선학동)의 지정목적 달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시 확산의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 등 기능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2022년말까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 사용 등이며, 2021년 항공사진 자료와 건축물 대장,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