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1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대상은 울진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 소유주로, 부과대상 적용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또는 주소 변동이 있거나 예정인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1월 28일까지 울진군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 후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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