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210건, 2억9천만 원을 부과 하였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 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강조 하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