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세대들의 결혼장려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지원 금액은 기본 연 최대 80만 원이나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원돼 최대 3자녀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심한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을 가산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