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14건, 1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매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