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충남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 시설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계절(대표 김건우)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시계획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군 계획시설인 골프장은 지난 2009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함께 결정됐으며, 이번 실시계획인가된 부지는 총 38만2,455㎡ 규모다.
특히 올해 내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주요토지 계획은 체육시설 용지 17만5,083㎡, 건축시설 용지 6,800㎡,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5만8,298㎡, 녹지용지 14만2,274㎡이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군민과 방문객들이 예산에서 대중화된 골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현재 조성이 지연돼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해 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