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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0:35]

수원시 팔달구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3 [10:35]

수원시 팔달구는 2022년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신청하여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팔달구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도 유선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감면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납부자분들께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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