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이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실무 지식과 공동주택 분쟁 해결 등 원만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북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집합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평일에 실시되는 집합교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문교육기관인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무상 교육을 지원한다. 정명희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교육을 적극 이수하고 역량을 강화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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