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49년간의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가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기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였던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관리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고 이후 농지원부 등본 발급은 중단되며, 4월 15일부터 개편된 농지대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농지대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농지원부 농가주 3,47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접수 받아 이용현황이 부정확한 경우 수정사항이 농지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