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양평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지난 19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올해부터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의 지원 확대 및 기업 지원금 상향, 수습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최대 21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발대상은 15개 내외의 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 초과 시 일자리 우수기업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참여 근로자를 모집해 선정된 기업과 참여자를 매칭,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 조건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관내 사업주를 제외한 종업원(고용보험 가입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은 관련서류를 지참해 군청 4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구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장기적인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정규직 고용으로 양평 관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일자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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