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7,431건 5억 7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2월 3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ㅿ제1종 67,500원 ㅿ제2종 54,000원 ㅿ제3종 40,500원 ㅿ제4종 27,000원 ㅿ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에 따른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서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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