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2022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1월 중에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김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2021. 7. 1 ~ 2022. 6. 30까지이고 후납제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ARS결제시스템,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위택스를 통해 곧바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지 못하는 경우, 3월에 상반기 5% 감면되는 연납고지서로 납부하거나 3월, 9월 정기분으로 감면 없이 납부하면 된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