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만18~40세)의 결혼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군(30만원), 기업(20만원), 근로자(30만원)가 5년간 매월 80만원을 적립해 기간 내 결혼을 하거나 근속 시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연령은 만18세~40세까지이며,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미혼 근로자로 만18세~만34세까지이다.
농업인은 도?시군(30만원), 농업인(30만원)이 5년간 매월 60만원을 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 및 농업종사 시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경우는 결혼 시 결혼축하금 1백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가능하며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혁실전략실 윤동준 실장은 “본 사업이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일자리?주거 등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청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인원 39명 대비 66명을 모집하여 도내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169%)을 거두었으며, 2021.12월 기준 총 167명(근로자 125, 농업인 42)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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