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1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고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인이 5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1단계로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사전 문자 안내(1월 14일 ~ 1월 16일)를 받은 후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1월 17일 ~ 2월 6일)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의 기본사항 입력과 영수증만 첨부하면 DB에서 신청업체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2단계로 DB누락자와 1단계 미신청자는 기본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2월 14일 ~ 2월 25일)하면 신청서류를 일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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