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통상법무 인턴 과정 첫 실시
국내 학생들에게 통상법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1/17 [13:03]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했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이 선발되었다.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되어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하여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이와 함께 정부의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하여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