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검증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과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지자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CD나 USB,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