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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도내 소상공인 대상 1,500개소, 30억 원 규모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0:24]

경남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도내 소상공인 대상 1,500개소, 30억 원 규모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8 [10:24]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1,500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장 내 옥외 간판 교체,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안전·설비시스템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 및 포장 용기·쇼핑백 제작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며, 지원금은 사업자 선정 후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 전 진행된 건,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 및 위반건축물에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곳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20% 및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상남도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경상남도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장 내 개선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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