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강동구가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라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보유자이며, 오는 2월 3일(1월 31일 공휴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해당사업장을 폐업한다면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면 세액은 67,500원(1종)~18,000원(5종)으로 과세된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없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입력하여 계좌이체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 내에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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