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회(3월,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년분(2021.7.1.~2022.6.30)을 일시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및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희망하거나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행정복지센터 가능)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1월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면 22년 1월~6월분에 대하여 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6일에서 31일까지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시기에 납부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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