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여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 등을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은 명절 가족 모임 위주의 식당·카페 및 번화가 내 유흥시설을 위주로 실시하며, 1. 17일부터 2. 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사적모임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식품위생법상 위생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운영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고발, 과태료부과, 운영중단 등 엄정조치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특히 11월 이후 정부합동점검, 자체점검을 통해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한 바 있다. 이상우 위생과장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지만, 설 연휴 동안 이동 및 가족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