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업인 택배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농업경제 활성화 위해 8천 800만원 지원...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시는 총사업비는 8,800만원을 투입해 22,000건의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2월 4일까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송한 농산물과 1차 가공품(절임 배추, 고춧가루)를 택배 판매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단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 농가에게는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고,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택배 판매분만 올해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12월분에 대해서는 2023년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190여 농가에 1억 2천만원의 택배비를 지원에 총5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 경감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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