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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2년 16시 부서민원 비우기 추진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등 법정 민원 대상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09:28]

용산구, 2022년 16시 부서민원 비우기 추진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등 법정 민원 대상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1/20 [09:28]

서울 용산구가 2022년 ’16시 부서민원 비우기‘를 추진한다. 주민 경제활동과 직결된 민원처리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 직원이 담당업무와 별개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돼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용산구 민원처리 지연율이 2019년 3%에서 2020년 4.3%로 늘었다.

 

이에 구는 2021년 1월 2일부터 ’16시 부서민원 비우기(이하 민원 비우기)‘를 본격 추진. 그 결과 2021년 민원처리 지연율이 0.9%로 대폭 낮아졌다.(2021년 처리 민원 5만6687건)

 

구 관계자는 “민원 비우기 추진 후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며 “2020년에 비해 2021년 부서별 민원처리 평균 단축율이 10% 가량 높아졌다”고 전했다.

 

‘민원 비우기’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법정민원 중 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도 구는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된 민원이 없도록 처리부서로 이관된 민원을 담당자가 매일 오후 4시에 빠짐없이 확인토록 한다.

 

접수부서에서는 담당자, 담당 팀장에게 편지, 전화 등으로 처리 기한 1일 전 민원 내역을 알리고 기한을 넘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문으로 독촉장을 부서장에게 보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분위기를 확산시킨 1400여 공직자 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구는 민원신속 처리를 독려하기 위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운영 한다. 2021년까지 년 1회 법정민원을 법정기한 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한 우수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시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회 총 8명에 대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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