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2010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법률?세무?부동산 분야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7월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2012년 세무, 2014년 부동산 분야까지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무료상담을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무와 부동산 분야는 월 1회에서 2회로, 법률 분야는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했다.
또한 매년 2월 시작했던 상담실 운영시기를 2022년부터는 1월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연중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무료상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로 분야별 전문 상담관을 위촉해 주민들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최근 한 주민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가 생겨 급히 무료상담을 받을때 상담관의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이 전문적이고 친절하여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리고 무리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받은 주민도 상담관을 통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되어 감사하다는 등 무료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 해결, 피해 예방 등의 사연이 종종 전해지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주민들이 무료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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