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1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1)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2)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1.24.~) 해야 한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방대본은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운영·관리자 및 이용자께 방역패스 확인 및 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시설 운영·관리자는 안내문·포스터등을 게시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는 한편,이용자가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출입명부 작성과 함께 본인의 접종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QR 인식용 단말기를 설치·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께서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 시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QR코드 스캔 시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소리가 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을 시설운영·관리자에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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