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5% 이하 → 46% 이하(4인 가구 기준 219만 원 → 235만 원)
강릉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정책인 기초주거급여의 대상자를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 ~ 1,24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강릉시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현재 7,964가구로서 지난해 108억 1천6백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이정순 생활보장과장은“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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