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처리된 수임사무 건축물 213곳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20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시는 건축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점검 시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미조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상습적·반복적 불법 행위는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오인택 건축과장은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