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관내 마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명절 시기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잡화류 등 단일제품과 선물 세트류 등으로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에 대한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간이측정을 통해 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포장 기준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표기를 위반한 판매·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포장재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시민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설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실천하여 자원재활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