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3년 연속 감소2021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411억 원, 전년대비 41억 원 감소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체납액 645억 8,300만 원 중 411억 600만 원을 정리(징수 255억 400만 원, 결손처분 156억 200만 원)해 전년대비 41억 원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구·군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중구 57억 6,200만 원, 남구 152억1,400만원, 동구 36억 4,100만원, 북구 53억 3,500만 원, 울주군 111억 5,400만 원을 정리했다.
울산시의 연도별 이월체납액은 지난 2018년 744억 원에서 2019년 741억 원, 2020년 646억 원, 2021년 605억 원으로 3년 연속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는 울산시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해 울산시와 구·군이 함께 ‘체납정리 합동 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납비율이 높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각종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강구한 것도 효과를 거뒀다.
또한 납세자별 최적화된 징수활동을 위해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인‘지방세 체납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했다.
이밖에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조사 다각화로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를 확대하고 일시적·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복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신용회생 기회 부여로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을 유도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올해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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