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형동 광평마을,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 1047필지에 72만2281㎡를 대상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의 목적·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1월 20일 현재까지 3개 지구 모두 40%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611만1000㎡)를 완료했으며,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등 추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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