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경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물가 안정화 및 설 명절 대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약 3.7% 상승했고,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추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행안부-도-시군과 물가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인상, 담합행위,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단속도 추진한다.
또,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및 착한 가격 업소 적극 활용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등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다가오는 설 성수품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1월 10일에서 2월 2일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도와 시·군은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설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한다.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전통시장, 마트 등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행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고장 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 비대면 판매 확대 지원, 전통시장 방역 점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물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물가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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