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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2동,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인증샷’이벤트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4:24]

양주시 회천2동,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인증샷’이벤트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1 [14:24]

양주시 회천2동은 2022 임인년을 맞이해 오는 2월 28일까지‘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인증샷 이벤트’는 겨울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스스로 방재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회천2동 카카오톡 채널 가입 후에 게시된 포스트 링크를 통해 눈 치우기 인증샷을 보내면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3월 2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천2동 주민 건축가 김씨는“내 집 앞의 눈 치우기는 의무사항임에도 대다수 시민이 모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취지의 소소한 이벤트를 시행하여 이번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홍미영 회천2동장“눈을 치우지 않으면 그 눈이 녹으면서 빙판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런 길을 지나다가 미끄러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나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며“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이니만큼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양주시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

 

또한, 눈을 치울 때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렸을 때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치워야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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