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특별점검반을 6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마트를 중심으로 각 구역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화장품류, 완구·인형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이며 품목별로 과도한 공기 및 완충제 주입 또는 포장공간, 포장횟수를 측정하며 분리배출 표시의 유무를 점검한다.
군은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 및 판매업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영선 군 환경보호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폐기물을 억제하고 분리배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