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전통시장 등의 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점검내용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며, 원산지표시 제도 이행의 실천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등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참돔·가리비·멍게·방어·낙지·오징어·명태, 뱀장어, 홍어, 갈치, 꽁치 등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명절을 앞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