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47종에서 62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확대된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중점 검사항목으로 사용 빈도가 높고 최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약들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은 수산물의 양식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살충제 등으로 오·남용할 경우 내성균 유발이 가능한 물질들이 추가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검사항목 확대로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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