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서울시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추가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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