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절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안정성검사 위반 업체 및 무허가·무신고 업체 일제 단속
경상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유원시설 내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무신고 업체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업체가 2월 3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계도하고, 지자체 관광부서, 재난관리부서와 검사기관인 안전보건진흥원의 검사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자진신고한 무허가·무신고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폐쇄 처리하나 형사 고발은 면제한다.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등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법령 준수 안내와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위반 업체는 기한 내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라 폐쇄·고발 등 행정 처분한다.
계도 기간 이후인 2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은 전체 유원시설업의 30% 이상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안정성검사 유·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및 임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부터 꼼꼼하게 점검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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