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1인당 택배비 50% 지원 …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4 [11:52]
양양군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연 25건 이상, 500건 이하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최대 지원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군은 총사업비 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택배 판매를 추진한 후, 10월 중 택배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우형 소득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양양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