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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4:42]

서대문구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1/24 [14:42]

서대문구는 월 1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안내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기간으로 인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분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2022년 4월에 소급해 받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변동된 경우 또는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2022. 2. 9.~3. 31.)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4년 2월~2015년 3월생 중 신규 신청자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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