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대구시 표준지공시지가 13,717필지의 평균상승률은 10.56%로 지난해보다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관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0.56% 상승했으며, 표준지 수는 13,717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 개선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274필지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2.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 진행으로 인해 인근 연호동, 이천동 일대의 개발가능성과 만촌동, 범어동 등 도심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예정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구가 두 번째로 높은 11.04% 상승했으며, 신천 인근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해 주택가격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의 법무사회관으로 단위면적당(㎡) 42,20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면적당(㎡) 395원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으로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사·평가한 다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7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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