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강릉을 위해” 2022년 빈집 정비사업 추진
빈집 소유주가 2. 18.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5 [07:54]
강릉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1동당 철거비의 8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의 위해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10월 말까지 빈집의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빈집의 소유주가 다음 달 18일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릉시 관내 산재하여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관광도시 강릉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릉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빈집실태조사를 위탁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완료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