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는 이번 임대료 추가감면 지원으로 50개소 임차인이 약 4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년 2월부터 7월(6개월), 20년 12월부터 21년 3월(4개월), 21년 3월부터 6월(4개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161건, 2억 1,7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전진철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감면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동해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대부료에 대해 분할 납부 횟수 확대, 납부 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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