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으로는 소, 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조리식품과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굴비(조기), 전통식품 등 제수용품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위반한 식재료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선발된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이 연중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