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불법 투기 및 소각을 근절하려고 한다.
철원군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빈병(봉지류) 등의 재활용품이 방치되거나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철원군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게하며, 섬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끈으로 원통형이나 사각상자모양으로 단단히 묶어 처리시설로 반입하고 점적호스 같은 플라스틱 호스류는 1m정도의 길이로 절단 또는 접어서 처리시설로 반입하면 된다.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에 5톤 이상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군에 하고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매립 및 소각을 할 경우 자연경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