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25일 오전 11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인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및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중구는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위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아동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의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서 지난 8월 울산 최초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통해 위탁가정으로 연계된 학대피해아동 2명의 일시보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아동들이 1년 이상 지낼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을 책정했다.
한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 된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전문위탁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최대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연계 등 적합한 조치를 통해 아동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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