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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16개 기관에 대책본부 설치…산불 예방 총력전

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동 등 기관에 대책본부…비상근무체계 가동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08:37]

충청남도, 216개 기관에 대책본부 설치…산불 예방 총력전

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동 등 기관에 대책본부…비상근무체계 가동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26 [08:37]

충남도는 산불이 잦은 2-5월 기간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4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발생 건수의 61%에 달하는 157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피해 면적의 84% 수준인 76.21㏊의 산림이 훼손됐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 24건의 산불이 발생해 41.25㏊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50%,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30% 순으로 많았다.

 

이에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77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형헬기 3대를 천안시와 논산시,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해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한다.

 

1357명의 감시 인력도 산불 취약지 지역에 집중 배치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3-4월은 전행정력을 동원해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노약자 등 산불 취약자 계도 등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산불종사원과 공무원,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08회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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