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가 확대 및 세분화됨에 따라 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환자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품이 개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114호)’을 변경해 사전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중분류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확대하고 하위에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제품’ 등 3개의 중분류와 11개의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은 기존 환자용식품 1개에서 일반 환자용, 당뇨 질환자용 등 질환별, 용도별에 따라 6개 식품유형으로 분류가 확대 됐다.
또한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은 2개에서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3개 식품유형,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새로이 신설되어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등 2개 식품유형 등으로 분류체계가 변화되었다.
특히 신설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경우 조제식품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해져,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공급 및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확대 개편된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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