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연천군에 거주하며,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며 선정 시 경영자금은 농가당 3천만원 한도 연 1%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 한도 연 1%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사업이다.
각 읍·면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완료 후 군에 추천하면 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오는 3월 확정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